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교직원 안내
작성자 김세란 등록일 20.01.14 조회수 213
첨부파일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기간 1월 20(월)부터 ~ 122(수)까지

 

 

2019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

20201월 20(월) ~ 1월 22일(수)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안내]

2020.1.15.(수)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15일~18일간은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출기관에서 미제출자료를 추가 및 수정 제출하는 기간으로 공제자료가 확정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1. 20.(월)에 최종 확정된 자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나이스에도 20일부터 업로드가 가능하며, 20일 이전 자료는 확정되지 않은 자료로서 추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일부터 자료를 다운받아서 업로드하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시작전 준비사항 ]

 1. 연말정산 하시는 교직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소화 자료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및 갱신 등 인증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외 다른 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하기 전에 미리 이용동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단, 붙임파일의 공제요건을 확인하셔서 해당없는 사람의 자료를 출력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붙임 파일 참조 ]

 1. 홈택스 간소화 자료: 다운받으신  pdf파일 양면 인쇄 후

                                   파일은 메신저(김세란) 또는 학교메일(khch7711@hanmail.net) 제출

 2. 나이스 출력서류: 연말정산 신고서, 의료비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월세 명세서 등

                               해당하는 모든 서류 출력 후 서명 제출

 3. 기타서류: 주민등록등본(확인불가시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인 확인서(해당하시는 분만),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기타 증빙서류(기부금 명세서 등)

 

※ 주의사항

- 기한을 꼭 지켜주시고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요건 및 기타 공제요건은 전적으로 근로자 본인 확인사항입니다. 잘못된 신고로 인하여 본인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된 연말정산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안내
다음글 2020년신입생 기숙사 입사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