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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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세란 | 등록일 | 19.01.14 | 조회수 | 36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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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 2019년 1월 18일(금) ~ 1월 22일(화)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안내] 2019.1.15.(화)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15일~18일간은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출기관에서 미제출자료를 추가 및 수정 제출하는 기간으로 공제자료가 확정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1. 20.(일)에 최종 확정된 자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나이스에 18일부터 업로드는 가능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자료로서 추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일부터 자료를 다운받아서 업로드하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시작전 준비사항 ] 1. 연말정산 하시는 교직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소화 자료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및 갱신 등 인증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외 다른 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하기 전에 미리 이용동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단, 붙임파일의 공제요건을 확인하셔서 해당없는 사람의 자료를 출력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붙임 파일 참조 ] 1. 홈택스 간소화 자료: 다운받으신 pdf파일 양면 인쇄 후 메신저(김세란) 또는 학교메일(khch7711@hanmail.net) 제출 2. 나이스 출력서류: 연말정산 신고서, 의료비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월세 명세서 등 해당하는 모든 서류 출력 후 서명 제출 3. 기타서류: 주민등록등본(확인불가시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인 확인서(해당하시는 분만),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기타 증빙서류(기부금 명세서 등)
※ 주의사항 - 기한을 꼭 지켜주시고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요건 및 기타 공제요건은 전적으로 근로자 본인 확인사항입니다. 잘못된 신고로 인하여 본인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된 연말정산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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