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수익 우선허가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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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세란 | 등록일 | 18.08.28 | 조회수 | 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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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4조에 의거하여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수익 우선허가 재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수익 우선허가 재공고 2. 허가기간: 2018. 9. 17.(월) ∼ 2019. 9. 16.(월) 3. 사 용 료: 연74,7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및 전기사용료 별도 징수) 4. 신청서 제출기간: 2018. 8. 28.(화) 10:00 ∼ 2018. 9. 5.(수) 15:00 5. 허가자 발표: 2018. 9. 10.(월) 10:00 개별통지 6. 허가자 결정방법: 우선허가 순위표에 따라 선정(동순위자일 경우 추첨) 붙임 1. 한국전통문화고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수익 우선허가 재공고문 1부. 2. 한국전통문화고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허가 일반조건 1부. 3. 한국전통문화고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허가 특수조건 1부. 4.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 허가 순위 1부. 5. 한국전통문화고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허가 신청서류 1부. 6. 고열량 저영양 식품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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