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 2017.8.24.(목)~9.8.(금) 09:00~17: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등의 연장은 불허함 |
나.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 졸업자예정자 : 재학 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 ※ 다만,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 출신고등학교와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 중 선택(단,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시-군)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접수 가능)[주민등록초본은 2017.7.24.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원서접수 시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험지구내 군단위 시험장이 설치된 행정구역(무주, 고창, 임실, 순창, 장수, 부안)이고 해당 군단위 시험장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접수 담당자에 문의 바람 -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 인정자 :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 시험지구 | 관할지역 | 시험지구 교육청 | 시험지구 | 관할지역 | 시험지구 교육청 | 67지구 | 전주, 완주 진안, 무주 | 전주교육청 | 70지구 | 정읍, 고창 | 정읍교육청 | 68지구 | 군산 | 군산교육청 | 71지구 | 남원, 장수 임실, 순창 | 남원교육청 | 69지구 | 익산 | 익산교육청 | 72지구 | 김제, 부안 | 김제교육청 |
- 장기입원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 : 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 중 선택) - 시험 특별관리대상자(중증/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 전주교육지원청(덕진구) ※ 전주선화학교, 전북맹아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해당학교에서 접수 가능 ◦ 응시원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해야 함(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 불가. * ‘변경’은 원서접수 취소도 포함함) 다. 시험일 및 시험 영역 1) 시험일: 2017.11.16.(목) 2) 시험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 ※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임,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 한국사 미응시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서 전체가 제공되지 않음 2. 제출 서류 가. 공통 1) 응시원서 1매(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2)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는(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 짙은 색이 들어있는 안경이나 모자 등의 작용을 금지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함 3) 응시수수료(원서접수시 납부-4영역까지:37,000원 한영역 추가시 5,000원추가) 3)-1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임부담경감,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해당 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2017.7.24.이후 발급분) 구분 | 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4)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 5)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졸업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시험지구교육청에 접수하는 수험생 등은 주소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지참 나. 졸업자 중 응시원서 작성․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어 타 시․도(또는 타 시험지구)에 지원하는 자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시-군)일 경우 : 졸업증명서 1통[NIES 발급분도 가능, 발급담당자 성명이 기재되고 2016년 8월 24일 이후(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서류 지참] 다.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1부 ※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라.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중 시험특별관리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 -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을 첨부하여 제출(상지 지체장애 해당 수험생은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복지카드가 없는 경우 및 특별관리(지필검사 포함)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①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증명서②를 함께(①+②) 첨부하여 제출 - 진단서/검사기록은 반드시 종합병원장 발행이어야 하며 진단서는 2016.8.24.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시,도별 종합변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확인 ※ 중증/경증 장애 기준, 제출서류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시행 공고문(2017.7.10.) 또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2017.8월 초 탑재 예정) 참고 바람 마.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1부. 현주소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바.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번역․공증한 졸업증명서, 전 학년성적증명서 등 학력인정 서류(원본지참,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사본 등 ※ 외국학력 인정자가 재응시하는 경우 전년도 관련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사. 접수내역 변경 신청 제출 서류 1) 응시원서 접수증 1부 및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사진은 기 작성한 원서부착용 사진과 동일해야 함 2)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 1부(원서 접수처에 비치) 3) 신분증 : 본인 확인용 ※ 응시원서 접수 취소자도 기간 내에 접수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 사진은 원서접수 시 사진규격과 동일하며, 취소 신청 시에는 불필요 3. 제출방법 가.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나. 개별접수 시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 가능 ※ 대리접수서약서(붙임의 서식 활용) 및 증빙서류(복지카드, 수감확인서, 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증명서 등) ※ 응시원서의 대리 제출은 지원자의 직계가족에 한하며,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 확인 - 직계가족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한함 다.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4. 시험장소 :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전라북도교육감이 지정한 시험지구내 시험장, 시험실에 응시하여야 함 ■ 수능 원서 접수관련 문의 ■ 시험 지구 | 시험지구 교육청 | 담당장학사 | 시험 지구 | 시험지구 교육청 | 담당장학사 | 67지구 | 전주교육청 | 김윤자(270-6082) | 70지구 | 정읍교육청 | 조미경(530-3020) | 68지구 | 군산교육청 | 이명희(450-2641) | 71지구 | 남원교육청 | 이만수(620-7831) | 69지구 | 익산교육청 | 안경호(850-8831) | 72지구 | 김제교육청 | 이혜은(540-2571) |
5. 응시수수료 환불 - 대상자 :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자, 군입대, 사망 중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로 기간 내에 환불신청한 자 - 환불신청 기간 : 2017.11.20.(월) ~ 11.24(금) 09:00~17:00[*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하며 대리신청 시 관계 증명하는 서류 첨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불신청 장소 : 응시원서 접수한 곳(출신학교, 시험지구교육청) - 환불액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접수처) 및 증빙서류 각 1부, 신분증 * 증빙서류 :진단서, 합격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 - 환불시기 및 방법: 2017.12.22.까지 신청계좌로 입금[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