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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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전통문화고 | 등록일 | 16.06.03 | 조회수 | 37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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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대상: 만 9세 이상 만 19세 미만 2. 용도: 가. 공적신분증(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나. 청수년우대 증표(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료면제 또는 할인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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