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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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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수족구병 환자의 교육 시설 복귀 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9.19 조회수 104

1. 관련: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2392(2024.9.11.), 교육부 영유아안전정보과-1085(2024.9.12.)

2. 질병관리청에서는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2조에 따라 수족구병을 제4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감염 시 교육 시설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수족구병 환자의 시설 복귀기준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수족구병 관리지침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 환자 격리

. 접촉자 관리

변경 없음

(추가)

. 복귀 기준(등교, 등원 중지자)

발열이 없고, 수포가 마른 후 복귀

- 복귀 후에도 손 위생 철저히 준수(기저귀 교,

배변 후 등)

- 분변구강 전파 가능 행동(단체 물놀이 등) 자제

완치 후에도 병원체 배출 가능성 고려 필요

(8)

- 복귀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도 환아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연장 고려

 

수족구병 예방수칙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 기저귀 교체 전후 등

- 특히 산모, 소아과나 신생아실 및 산후 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등

* 기침예절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반드시 올바른 손 씻기 하기

* 철저한 환경관리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청결(소독)하게 관리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자가 격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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