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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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14 | 조회수 | 27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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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가정통신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 고시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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