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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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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4.11 조회수 218
첨부파일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1.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 (e-voucher.kosaf.go.kr)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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