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신청기간 연장 및 선불카드 지급방식 추가 안내
작성자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등록일 22.09.30 조회수 129
첨부파일

 

   1. 신청권자 범위 확대

구분

기존

변경

신청권자

교육급여 신청인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세대주

성인 가족

교육급여 신청인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미성년자 세대주는 만 14세 미만 본인 신청 가능

세대주

성인 세대원

보호시설의 장

구분

기존

변경

신청기간

’22. 6. 29. 9. 30.

’22. 6. 29. 10. 31.

2. 신청기간 연장 운영

신청·접수

(10월 중)

자격여부 검증

(11월 초)

카드 배송

(11월 중)

지원금 지급

(11월 말)

신청서 제출

(신청인)

지원대상자 DB 및 주민

등록정보 기준 대사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공카드) 배송

공카드 수령자 대상 선불카드 포인트 충전

(카드사)

3. 선불카드 운영(상세내용은 붙임2 내용 참고)

4.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문의 1599-2000


붙임 1.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가정통신문 31.

     2.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신청 안내문 1. .


이전글 2022학년도 10월 기숙사생 납부 안내
다음글 2022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만족도 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