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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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 등록일 | 16.11.17 | 조회수 | 65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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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가정통신문 안내 2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
붙임 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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