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주택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등록일 16.11.17 조회수 658
첨부파일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가정통신문 안내

2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

 

붙임 가정통신문 1부.  끝.

이전글 한국치즈과학고 학생 주소지 이전 안내 및 협조
다음글 통학차량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