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수족구병 환자의 교육 시설 복귀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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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 등록일 | 24.09.19 | 조회수 | 36 | ||||||
1. 관련: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2392(2024.9.11.), 교육부 영유아안전정보과-1085(2024.9.12.) 2. 질병관리청에서는「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수족구병을 제4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감염 시 교육 시설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수족구병 환자의 시설 복귀기준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수족구병 관리지침 개정
수족구병 예방수칙 *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등 - 특히 산모, 소아과나 신생아실 및 산후 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등 * 기침예절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반드시 올바른 손 씻기 하기 * 철저한 환경관리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청결(소독)하게 관리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자가 격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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