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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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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헌혈 실시 7월 19일(수)
작성자 송명숙 등록일 23.07.13 조회수 63
첨부파일

<한국치즈과학고 2023-47>  첨부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대한적십자사의 요청에 따라 헌혈 행사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범국민적으로 사랑의 헌혈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헌혈자 감소로 수혈용 혈액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헌혈은 오히려 조혈기능을 촉진시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줌으로써 건강에 도움을 주며 본인 건강진단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719() 본교에서 헌혈운동을 실시합니다.

관련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헌혈 가능 기준

1. 체 중 : 남성 50kg 이상인 자

2. 나 이 : 16세 이상 (*2007년생은 생일 지나야 가능)

3. 전혈헌혈 8, 성분헌혈 2주 경과된 자 ex)129일 전혈 헌혈- 23일부터 헌혈 가능

- 당일경과 : 두통약(해열,진통), 종합감기약, 근육이완제(,주사)

- 3일 경과 : 병원처방감기약, 해열진통소염제(혈소판 기능에 영향주는 약물)

- 7일 경과 : 항생제, 각종 주사제, 스테로이드, 인대강화 주사, 지방분해 주사제

- 4주 경과 : 남성탈모증, 여드름치료제

4. 치료목적 약물 복용

혈압약, 당뇨약 복용 중 수치 정상유지 시 헌혈가능(4주 아내 처방 내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채혈 금지)

5. 예방접종

- 예방접종 후 24시간 경과 : 인플루엔자(사백신), 일본뇌염(사백신), A형 간염 등

- 예방접종 후 7일 경과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

백신접종 후 이상 증상 발생 시 : 증상 소실일로부터 7일간 헌혈 배제

2주 경과 : B형 간염(예방목적)

- 4주 경과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의 혼합백신, 수두

코로나19 확진을 받는 경우 : 코로나19 병력자는 완치 후 10일 후 헌혈 가능

방역당국에서 통보받은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 경과 후에 헌혈 참여 가능

6. 수 면 : 평소 생활습관 고려

7. 식 사 : 헌혈 전 식사하여야 하나 평소 생활습관 고려 판단

8. 건강검진 : 내시경 검진 후 4 경과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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