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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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명숙 | 등록일 | 23.02.15 | 조회수 | 64 |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신청대상: 저소득층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1999년~2014년) 관련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보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잇는 바우처(최대 156,000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신청기간: 2023년 1월 ~ 12월 신청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 터 (전화1566-3232).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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