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시 질병결석 인정 및 대응 절차(첨부) |
|||||||||
---|---|---|---|---|---|---|---|---|---|
작성자 | 송명숙 | 등록일 | 21.05.04 | 조회수 | 64 | ||||
첨부파일 |
|
||||||||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 (담임선생님께 전화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으로 질병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출석인정 처리됩니다. 2. 우리 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확인방법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모바일 앱 (우리동네 대기질)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짝수날은 차량번호 끝지리가 짝수 번호 홀수 날은 홀수번호 운행가능 *예외차량: 친환경자동차, 장애인차량, 긴급차량, 임산부, 유아 장애인동승차량) 3.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가.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나.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이전글 | 2021학년도 학생 소변검사 실시 |
---|---|
다음글 | 전국 3주간(~5.11까지) 유·초·중·고 학교 집중방역기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