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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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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시 질병결석 인정 및 대응 절차(첨부)
작성자 송명숙 등록일 21.05.04 조회수 64
첨부파일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 (담임선생님께 전화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미세먼지 또는 오존으로 질병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출석인정 처리됩니다.

2. 우리 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확인방법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모바일 앱 (우리동네 대기질)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유치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유치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짝수날은 차량번호 끝지리가 짝수 번호 홀수 날은 홀수번호 운행가능

*예외차량: 친환경자동차, 장애인차량, 긴급차량, 임산부, 유아 장애인동승차량)

3.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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