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예방 - 피해자중심 관련 법률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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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명숙 | 등록일 | 20.08.10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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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예방법 (첨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용어 사용과 의제강간 연령이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되었습니다. -벌금형이 사라지고 모두 징역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온라인 공간에서 인권, 성평등을 지키고, 나부터 디지털 성범죄 반대 운동에 함께 참여하기
2)다음과 같은 제안은 거절하고 이런 제안이 있었음을 보호자에게 알리기.
나이, 주소, 학교, 아이디,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 제공 요청할 때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의 대가를 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
따로 메신저로 연결하자고 제안할 때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따로 만나자고 제안할 대
자신 및 동영상 제공 요청할 때
3)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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