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 음료 섭취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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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경 | 등록일 | 18.07.09 | 조회수 | 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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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2963(2018. 5. 2.) 최근 시험기간에 청소년들이 에너지 음료를 자양강장제, 비타민C, 이온음료 등과 섞어 마신다는 보도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커피 등 고카페인 음료를 통한 카페인을 과잉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어지럼증, 가슴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의 부작용 사례와 하루에 커피음료 1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허용량(50kg 청소년 기준 125mg)이 초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 청소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허용량 : 몸무게 1kg당 2.5mg 이하 또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카페인 함량이 ml당 0.15mg이상 함유된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하여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18. 3. 13.)으로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가 전면 금지('18. 9. 14. 시행예정)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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