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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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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이영일 등록일 17.03.15 조회수 695
첨부파일

201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기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1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 구성시기 : 2017. 03. 17.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정수 구성 비율 및 활동 기간

1) 위원 정수 구성 비율

위원별

구 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경찰

비 고

위원 정수

4

2

1

7

교원위원 : 교감, 교사1

경찰 : 본교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선생님

구성 비율

57 %

29 %

14 %

100 %

2) 활동기간 : 2017. 03. 01. ~ 2019. 02. 28. (2)

* , 위원 구성 후 개최 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에서 임기가 변동될 수도 있음.

2. 학부모위원의 선출

입후보 자격 - 본교 학부모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과 겸직할 수 없음.

ㅇ 등록기간 : 2017. 03. 15. - 2017. 03. 17.

ㅇ 선출방법 : 2017. 03. 17. 학부모총회에서 직접 선출

선거절차 및 세부추진 일정

구 분

내 용

방 법

기 간

1

사 전

홍 보

ㅇ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목적

ㅇ 후보 등록, 선출일 등

학교 홈페이지 공지

2017. 03. 15.

03. 17.

2

후보자

등 록

ㅇ 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서 1

작성 및 제출

(교무실에 제출)

ㅇ 등록서 - 자녀성명, 학년 반, 입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입후보 소견 자필기록

2017. 03. 15.

03. 17.

3

학부모

위원 선출

ㅇ 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 대표회의)

ㅇ 후보자가 5인 이상일 경우 투표로 선출하되 4인 이하일 경우 무투표 당선됨.

2017.

03. 17.

4

위원회 구성

ㅇ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ㅇ 등록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부모 총회에 사전 동의를 거쳐 학부모회에 대표 위원 선출을 위임함.

ㅇ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7. 03. 17.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는 무투표 당선)

 

 

2017315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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