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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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일 | 등록일 | 17.03.15 | 조회수 | 6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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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기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1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가. 구성시기 : 2017. 03. 17.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정수 ․ 구성 비율 및 활동 기간 1) 위원 정수 ․ 구성 비율
2) 활동기간 : 2017. 03. 01. ~ 2019. 02. 28. (2년) * 단, 위원 구성 후 개최 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에서 임기가 변동될 수도 있음. 2. 학부모위원의 선출 ㅇ 입후보 자격 - 본교 학부모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과 겸직할 수 없음. ㅇ 등록기간 : 2017. 03. 15. - 2017. 03. 17. ㅇ 선출방법 : 2017. 03. 17. 학부모총회에서 직접 선출 ㅇ 선거절차 및 세부추진 일정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는 무투표 당선) 2017년 3월 15일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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