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박종술 등록일 16.10.07 조회수 2266
첨부파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공무수행사인을 안내해 드리니,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6년도 2학기 마술동아리 외부강사 모집 재공고
다음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직원 연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