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알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등록일 24.09.19 조회수 87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m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확대(9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

 

(··고교)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신설(9조 제6항 제3)

 

. 관련 포스터 탑재 사이트

 

- 한국건강증진개발원(https://www.khepi.or.kr)

 

- 금연두드림(https://nosmk.khepi.or.kr/nsk/ntcc/index.do)

 

3. 아울러전자담배가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청소년 보호법)되어 청소년 구매가 금지됨을 알립니다.

이전글 2024학년도 2학기 방과후 외부강사 채용공고
다음글 2024년도 2학기 1차 지필평가 종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