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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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 등록일 | 24.09.19 | 조회수 | 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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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 ※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관련 포스터 탑재 사이트 
 - 한국건강증진개발원(https://www.khepi.or.kr) 
 - 금연두드림(https://nosmk.khepi.or.kr/nsk/ntcc/index.do) 
 3. 아울러, 전자담배가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청소년 보호법)되어 청소년 구매가 금지됨을 알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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