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
||||||
---|---|---|---|---|---|---|
작성자 |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 등록일 | 24.09.19 | 조회수 | 88 | |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 ※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관련 포스터 탑재 사이트
- 한국건강증진개발원(https://www.khepi.or.kr)
- 금연두드림(https://nosmk.khepi.or.kr/nsk/ntcc/index.do)
3. 아울러, 전자담배가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청소년 보호법)되어 청소년 구매가 금지됨을 알립니다. |
이전글 | 2024학년도 2학기 방과후 외부강사 채용공고 |
---|---|
다음글 | 2024년도 2학기 1차 지필평가 종합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