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서 류 |
제출기한 | 2020년 1월 22일(수) |
입력기간 | 2020년 1월 17일(금) ~ 1월 22일(수) |
제출서류 | 대상 | 방법 |
① 소득공제신고서 | 전교직원 나이스 출력물 서명 제출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탭->귀속년도(2019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② 의료비공제신고서 |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의료비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19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③ 기부금공제신고서 |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기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19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④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연금저축공제등록->귀속년도(2019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월세명세서등록->귀속년도(2019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⑤ 주민등록등본 | 연말정산 대상 및 가족수당 수령 교직원 | ☞ 정부24 : www.gov.kr |
⑥ 부양가족 신고서 | 가족수당 수령 교직원 | ☞ |
⑦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efamily.scourt.go.kr |
⑦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파일 및 기타 증빙서류 | 전교직원 | ☞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역조회->귀속년도(2019년)->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파일명: 2019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PDF파일도 제출 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