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가정통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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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사훈 | 등록일 | 26.11.02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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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1개월 지원받은 이후 납부하지 않도록 처리되며, 계속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전화번호 1355, 혹은 063-530-5803 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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