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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가정통신문
작성자 조사훈 등록일 26.11.02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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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1개월 지원받은 이후 납부하지 않도록 처리되며, 계속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전화번호 1355,  혹은 063-530-5803 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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