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학교규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45조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본 학교규칙(이하 “학칙”)을 제정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강호항공고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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