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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이용희망자 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노윤욱 등록일 26.02.05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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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학택시 이용희망자를 조사하오니, 운영지침 및 아래 이용대상·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이용신청서를 2026. 2. 9.(월)까지 본교 교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6년 신규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신청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이용불가합니다.

  □ 이용대상

    -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2km이상이고

    - 집에서 버스 승강장이 1km이상 떨어져 있거나 노선버스 미운행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

  □ 이용조건

    - 1인당40만원초과시 초과 부분은 학생 자부담

    - 등하교를 제외하고 사교육, 여가 활동 등을 위해서는 통학택시 이용 불가

    - 3회 이상 사전 연락없이 통학택시 미승차시 통학택시 이용 제외

 

붙임 1. 2026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지침 1.

     2. 통학택시 이용신청서 1.

     3. 통학택시 수요조사 제출서식(신입생, 재학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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