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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콜택시 운영 지침 안내
작성자 노윤욱 등록일 26.01.26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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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청 교통정책과-1303(2026. 1. 19.)

2.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북도청(총괄운영), 13개 시ㆍ군(전주시 제외)과 함께 농어촌지역소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하고자 원거리 통학 학생 등을 대상으로 통학콜택시(. 행복콜택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 ‘행복콜택시지원사업 (26) ‘통학콜택시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3. 이와 관련 2026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콜택시 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지원청 및 농어촌 중ㆍ고등학교에서는 대상 학생 추천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학교: 농어촌지역(읍ㆍ면)소재 중·고등학교

  나. 학생선정: 군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세부 통학 실태조사(2월 말까지)

     - 선정기준: 학교에서 집까지 2km이상이고, 버스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노선버스 미운행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

  다. 주요 개정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운영방법 내용 추가[붙임1]

4. 행정사항

  가. (교육지원청) 지원기준 안내 및 대상 학생 관리, 시ㆍ군과 협력 체계 구축

     - 농어촌 학교에 지원기준 안내, 지원 학생 관리 및 통학 실태 조사 협조 등

     - 시ㆍ군 지원 예산확보 내역을 확인하여 학생 통학지원 확대 방안 모색

     - 교육지원청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협력 체계 구축

  나. (·고등학교) 학교별 담당자 지정 및 시ㆍ군 업무 협조

     - 시ㆍ군의 학기별 통학택시 대상 학생 선정 등 업무 협조(31학기, 82학기)

     - 선정 기준에 맞춰 대상 학생 추천 및 학사운영 일정 등 정보제공

  다. 통학택시 이용 시 유의사항

     - 운행기간은 학기 중으로 한정되며, 방학중 등ㆍ하교 시 제외

     - 학생 1인당 40만원 이상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원칙

     - 통학택시 이용 학생은 각자 이용 횟수마다 버스 기본요금 부담(월단위)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 면제, 그 외 다자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시ㆍ군별 재정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붙임 1. 2026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콜택시 운영지침 개정내용 1.

     2. 2026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콜택시 운영지침(지자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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