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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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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안내(5월 14일)
작성자 조사훈 등록일 24.05.07 조회수 100
첨부파일

민방위 훈련 시 유의사항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학교()장 책임 하에 안전에 유의하여

(유치원 포함) 내 대피 장소로 대피 유도(교외 대피소 이동금지)

< 훈련용 대피 장소 선정>

지하 대피 공간(지하 주차장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으로 대피

지하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학교()장이 훈련용 대피장소 임시 지정

- 교내 저층 장소(1층 현관, 저층복도 등), 강당 등

-전교생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학교의 경우,

일 포격 및 건물 붕괴 위험 상황으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도록 대한 저층으로 이동하는 훈련 실시 ) 5층 인원은 3~4층 복도나 교실로 이동, 3층 인원은 1~2층 복도나 교실로 이동 등

실제상황에는 지하 대피소로 대피해야 함을 반드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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