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생활관(기숙사) 생활 수칙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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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호항공고 | 등록일 | 24.04.29 | 조회수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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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생활 수칙 안내사항
제1조(일반적 사항) 생활관(기숙사)은 공동 생활 장소이므로 학생은 타인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타인의 생활 존중 및 배려 2. 질서 유지 3. 개인의 취미 활동이나 건강관리 활동은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 4. 생활관(기숙사) 운영규정 준수 및 사감의 지도 존중 5. 잡상인의 출입, 학생 간 이해관계 충돌 및 갈등 발생, 응급 환자 발생, 기타 긴급 상황 등 발생 시 즉시 사감 등에게 통지 6. 특정 질환이 있는 자, 특이 체질 자, 특정 약을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자 등은 반드시 사감에게 통지 7. 생활관(기숙사) 출입 시 반드시 사감에게 신고 8. 몸 청결유지, 개인 의류 관리 철저(악취 발생하지 않도록 함) 9. 생활 불편 사항 발생 시 사감 등 생활관(기숙사) 관리자에게 알림 10.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봉사활동, 생활실변경, 기숙사 퇴소등을 명 할 수 있고, 금연 사실을 확인 후 재입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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