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첨부파일과 같이공고하고 홍보합니다.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후보등록기간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후보자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후보자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입후보등록기간 : 2020. 3. 31. ~ 4. 3.(09:00~16:00)
◇ 구비서류 : 입후보자등록서(사진 1매 포함), 개인정보수집이용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1통(서식은 학교 행정실 비치 및 첨부파일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과 홍보안내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