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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5부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13 조회수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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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녀의 마스크 구입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개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9세~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주요기능: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 시험등 각종 시험 및 금웅기관 등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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