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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수산물) 안전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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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3.09.20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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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는 국내에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사*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공급하고 있으나오염수 방류이후 학생·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학교급식에서의  

식재료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①「학교급식법10조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선정·구매

 

②「학교급식법 시행령2조에 따라 식재료의 원산지는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유치원)에서 결정

③ 식재료 발주 및 검수 시 원산지 확인 

     ④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수산물 원산지 정보제공

※ 학교급식 정보마당 홈페이지(www.sfic.go.kr)의 수산물 안전정보(해수부,식약처및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수산물 안전관련 자료 활용 (문예체건강과 업무마당 학교급식 학교급식 일반자료 (jbe.go.kr)

2. 학교에서는 발주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 검수 시 확인. 기록

3. 원산시 표시 법령에 따라 수산물20개  가정통신문 안내. 홈페이지 게시함 

학교급식 방사능안전

학교급식 방사능안전 1

학교급식 방사능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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