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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제16호 - 『1학기 학부모상담주간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3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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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이를 이해하고 각자의 환경과 개별적 특성 등을 바르게 파악할 때 교육적 효과가 높기에 학부모상담주간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담임교사와 학부모님과의 상담(면담)활동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안내를 읽어 보시고 320()까지 상담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사항 >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담기간 동안 담임선생님께 제공하는 일체의 물품(음료수, 농산물 등) 및 촌지 수수를 금지합니다.

2. 상담방법: 전화상담, 학교 방문 면담, 추후 상담

3. 상담기간 : 324() ~ 328()

* 상담주간에 상담을 못하시는 경우 별도의 날짜를 기입 하신 후 담임선생님과 상의 후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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