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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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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제20호 - 학생 건강상태조사 및 응급처치 동의서
작성자 *** 등록일 24.03.19 조회수 6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학생건강상태를 조사하고,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절차 안내 및 동의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성된 내용은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근거자료로만 활용이 되고 비밀이 보장되오니 아래 내용을 성실하게 기재하시어

322()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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