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제20호 - 학생 건강상태조사 및 응급처치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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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9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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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학생건강상태를 조사하고,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절차 안내 및 동의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성된 내용은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근거자료로만 활용이 되고 비밀이 보장되오니 아래 내용을 성실하게 기재하시어 3월 22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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