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제99호 - 교원안심서비스 번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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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0.17 |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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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활동 및 교권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 교원안심서비스를 도입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원안심서비스>란 교사의 휴대전화번호 대신 새로운 번호를 도입한 것으로 이 번호로 전화하였을 경우 선생님 휴대전화로 수신되므로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병가, 연가) 중이나 일과 후에는 발신이 제한되니 문자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문자도 아래의 번호로 보내시면 선생님 휴대전화로 가게 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아래의 전화번호를 새롭게 저장하시어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2024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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