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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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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제44호 -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참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17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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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께 자녀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를 안내 드립니다이 조사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매년 시도교육감이 시행하고 있는 법정 조사입니다.

 

조사의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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