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문 제32호 -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4.17 조회수 81
첨부파일

  현재 정부에서 만 나이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이 2023628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나이에 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 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자료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만 나이 계산’, ‘자주 묻는 질문등이 안내된 법제처 홈페이지 접속 QR코드를 첨부하오니, 확인해보시고 올바른 만 나이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가정통신문 제33호 - 엠폭스(원숭이두창) 위기경보 주의단계 상향 발령 안내
다음글 가정통신문 제31호 - 2023학년도 초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 탐색 프로그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