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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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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제29호 - 1,4학년 건강검진 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4.13 조회수 167
첨부파일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하여 매년 1,4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학교에서 병원과 계약하여 지정일에 단체로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자녀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단체 검진 당일 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석으로 인하여 검진을 하지 못 할 경우 개인적으로 지정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오니 가급적 결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사항 : 동봉하는 문(병원문진표,구강문진표 2)를 정확히 작성하셔서 417()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바랍니다.

1. 건강검사 일시 : 2023419() 930

2. 세부내용

검진병원

성모병원, 신영근치과

검진방법

차량으로 이동하여 병원에서 검진 실시

건강검진

검사항목

- 근골격 및 척추, , , , , 피부, 신장, 체중, 비만도

- 의사 진찰 및 상담

- 시력검사, 청력검사

- 소변검사, 혈압측정

- 경도이상 비만아동 허리둘레, 혈액검사(4학년 중 경도비만이상)

- 구강검사

검진 시 유의사항

-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한 운동은 2~3일 전부터 삼가 하도록

합니다.

- 4학년 아동적어도 8시간 전에는 금식(아침을 먹지 않고 옵니다.)

을 해야 합니다.

- 구강검사도 실시하므로 아침에 양치질을 꼭 하고 등교하시기 바랍니다.

결과통보

병원에서 개별 통보

검사비용

학교예산에서 부담

준비사항

문진표를 정확히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4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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