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제16호 - 2023학년도 제1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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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9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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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제1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현재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중에서 발달지체로 기 선정된 학생이 9세 이상이 되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단 평가를 재실시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영역으로 선정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3월 13일(월)까지 작성하셔서 사랑반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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