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제14호 - 2023학년도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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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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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학생 교육지원으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치료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통학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작성하셔서 사랑반으로 3월 13일(월)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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