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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제6호 - 학칙 개정에 관한 학부모 의견수렴
작성자 *** 등록일 23.03.07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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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제31790)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에 의거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환학습이나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본교의 학칙에는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몇 년간 한시적으로 교육청 방침에 따라 30일까지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방역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학칙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아래에 선택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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