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제106호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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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08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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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1.30(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오니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가진단 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은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예정인 바, 추가 안내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체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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