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전라북도교육청) ?우리 학교 규칙 제12조제③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되 세부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체험학습 추진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21. 1. 29.(금) ~ 2021. 2. 3.(수)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일수 -전라북도교육청은 일반 교외체험학습(문화 탐방 등)과 가정학습을 합하여 10~30일 이내 권장 -‘가정학습’으로의 사용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일 때만 가능 ?교환학습(개인, 단체) 인정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일수 -전라북도교육청은 개인 교환학습(대안학교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기관에 개인적으로 위탁신청) 1개월(4주, 20일) 이내 권장 -전라북도교육청은 단체 교환학습(도시학교, 농어촌학교 등 학교간 단체로 위탁 운영) 2주(10일) 이내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