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교육 공동체 만들기 안내 |
|||||||
---|---|---|---|---|---|---|---|
작성자 | 줄포초 | 등록일 | 18.05.10 | 조회수 | 513 | ||
『교권 보호』와 함께 행복한 교육 공동체 만들기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우리학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우리학교 교육공동체가 서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로의 약속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학생교육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권의 개념 ◦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 ◦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 등 ◦ 교사는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 외에 전문직 종사자로서 또한 교육자로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가 법률로써 보장됨 2. 교권침해의 개념 가. 교육자로서의 교육할 권리 침해 ◦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제약, 학생・학부모의 수업 방해 나.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신분 침해 ◦ 부당한 신분・인사 상 조치,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 배상 요구 다.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침해 ◦ 폭언・폭행・성폭력 등 신체적 위해, 명예훼손・모욕・성희롱 등 인격권 침해 ◦ 언론기관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라. 법률적 정의 ◦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3. 교육활동 침해 유형 ◦ 교육활동 침해 행동으로는 교원에 대한 폭언, 교원에 대한 폭행, 지시 불이행, 지도 불응, 교원에 대한 위협, 교원에 대한 성희롱, 재물 손괴, 수업 방해, 사이버 매체 폭력, 명예훼손 등 및 그 밖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 - 교사에 대한 사실왜곡이나 명예훼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 ◦ 형법에 직접 저촉되지는 않으나, 수업 진행 방해, 폭언, 성희롱,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등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 - 선생님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몰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것도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 ◦ 선생님의 수업 내용 및 교육과정에 대한 간섭과 제한도 교육활동 침해 - 예를 들어, 수업 진도 및 시험문제 난이도 등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요구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 4. 민원인 학교 방문 사전예약 ◦ 학교 방문이 필요한 학부모님은 사전에 담임 교사나 담당자에게 방문 목적과 방문 시간을 예약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2018. 5. 9. 줄 포 초 등 학 교 장 오 향 주 |
이전글 |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
---|---|
다음글 | 자녀 사랑하기 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