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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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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결석계 양식 안내
작성자 줄포초 등록일 24.03.06 조회수 267
첨부파일

2024학년도 '출결상황' 안내

 

1. 결석을 하게 될 경우결석 사유가 기재된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결석계'는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결석 이후 출석하는 날부터 5일 이내 작성하여야 합니다.

(출석인정결석도 결석계를 작성하되, '보호자 동의 교외체험학습'의 경우만 제외합니다.)

 

 

2. 질병결석

 

3일 이상의 질병결석의 경우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중 1가지)를 결석계와 함께 꼭 제출.

 

다만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결석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담임확인서처방전 중 1가지)를 결석계와 함께 제출.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출석 독촉 경고장발송 또는 가정 방문내교 요청.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 학칙에 따라 정원 외의 학적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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