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결석계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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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철호 | 등록일 | 22.04.26 | 조회수 | 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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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상황' 안내
1. 결석을 하는 경우, 결석 사유가 기재된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결석계'는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결석 이후 출석하는 날부터 5일 이내 작성하여야 합니다. (출석인정결석도 결석계를 작성하되, '보호자 동의 현장체험학습'의 경우만 제외합니다.) 2. 질병결석 - 3일 이상의 병결의 경우,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중 1가지)를 결석계와 함께 꼭 제출.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병결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담임확인서, 처방전 중 1가지)를 결석계와 함께 제출.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출석 독촉 경고장' 발송 또는 가정 방문, 내교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 학칙에 따라 정원 외의 학적으로 관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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