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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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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및 유증상자 조치 사항 : 요약
작성자 양정은 등록일 21.11.29 조회수 1213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의심증상

37.5도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인후통, ·미각소실, 콧물, 코막힘, 가래

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 시 등교중지 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선별검사 우선 실시

- 해열제, 감기약 등 약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 없을 경우 등교 가능

- 코로나19 증상과 감기, 독감은 구분이 안되므로 단순 감기 증상 경우 등교 중지

- 해열제, 감기약 등 약을 복용한 후에는 증상 없어도 등교 중지

- 수업 중 임상증상 발현 시 선별검사 (보건실 내 휴식 및 약품 투여 금지)

출결

증빙자료

임상증상 있으나 등교희망 경우 : 선별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 제출 시 등교 가능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 음성 결과서 재확인 주기는 1개월에 2회 이상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학생이 자가격리 통보 시 등교중지

학생이 수동감시 대상자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활수칙 준수시 등교가능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

있는 학생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 가능 하나

* 확진자가 재택치료 경우 : 환자, 보호자, 동거인 모두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중지 *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2일마다 PCR 음성결과 제출시 등교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가능

본인/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예외 사항 : 주기적 선제검사 (병원 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확진된 학생

병원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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