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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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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생 출결관련 안내 및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이주영 등록일 20.03.10 조회수 5546
첨부파일

학생들의 출결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정체험학습 등을 신청할 시 첨부파일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으시거나 출력이 힘드신 경우는 담임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려 신청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가급적 3일 이전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결관련 안내사항]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담임교사 확인서 등) 제출


2. 경조사결(출석인정)

1) 사망진단서나 기타 증빙서류, 학부모 의견서 등을 첨부하기

2) 경조사결 결석가능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 외조부모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 자매

1

3)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3. 출석인정결석

1. 출석인정결에 해당하는 결석

학교장허가체험학습(30일 초과 시 미인정 결석 처리

  **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출력하여 사용하시거나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요청! 

학교장의 허가(공문에 의거)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법적전염병

경조사결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6(피해학생 보호) 1항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2.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 처리방법 : 나이스에 출석인정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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