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중학교 로고이미지

각종 규정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지평선중학교 규칙
작성자 지평선중 등록일 25.11.10 조회수 12
첨부파일

지평선중학교 규칙

 

제정 2003. 03. 06.

개정 2003. 05. 21.(관리81412-825, 2003.05.10)

개정 2004. 07. 31.(관리과-4631, 2004.07.31)

개정 2006. 02. 17.(관리과-1906, 2006.02.17)

개정 2006. 03. 13.(관리과-2428, 2006.03.10.)

개정 2017. 12. 10.(지평선중학교-186)

개정 2020. 01. 23.(지평선중학교-386)

개정 2021. 02. 01.(지평선중학교-572)

개정 2022. 10. 24.(지평선중학교-8033)

1장 총칙

1(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 41조 규정에 근거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지평선중학교라 한다.

3(위치) 김제시 성덕면 성동길 183-4에 둔다. (2017.12.10. 추가)

2장 수업연한·학기·휴업일

4(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 조기 진급 및 졸업의 경우 2년으로 한다.

5(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1학기는 31일부터 7월 중순까지, 2학기는 1학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2006.03.01. 추가)

6(휴업일)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토요일, 공휴일 (2020.01.23. 추가)

3. 개교기념일

4. 여름휴가 : 7-8월 사이에 실시한다.

5. 겨울휴가 : 12-2월 사이에 실시한다.

6. 재량휴업일 (2020.01.23. 추가)

7. 원불교기념일 : 428(대각개교절), 61(대제), 121(명절대재)(2004.07.31.)에 실시할 수 있다. (2006.03.13. 추가)

1항 제4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020.01.23. 추가)

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020.01.23. 추가)

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ㆍ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020.01.23. 신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13조 제1항에 따른 수업 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 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2020.01.23. 신설)

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7(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각학년 2학급 전학급 6학급을 둔다. (2006.06.13. 신설)

8(학생정원) 본교는 남.녀 공학으로 학급 정원은 학교 특성화에 따른 20명씩으로 하며 총 120명으로 한다. (2006.06.13.)

4장 교육과정·수업운영·교외체험학습·수업일수·고사·과정수료·졸업

9(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전라북도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중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2017.12.10.)

10(수업운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장은 교외 체험학습 기간을 수업일로 인정한다. (2020.01.23. 추가)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11(교외체험활동) (취지) 교과서에만 의존하는 이론 교육이 아닌 산학협동, 자연친화적인 노작과 실습 체험위주의 교육을 중요시하며, 다양하며 살아있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이 지적, 도덕적, 정서적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삶에 대한 통찰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 나가는 행복한 사람에 이르게 하려는 데에 있다.

(활동유형) 체험활동은 교육과정상 진행하는 체험활동 외에 개인별 체험학습도 포함된다. (2020.01.23. 추가)

(운영방법) 별도의 교외체험 활동 규정을 만들어 운영한다. (2020.01.23. 추가)

(참가방법) (2020.01.23. 삭제)

(평가기준) (2020.01.23. 삭제)

(인정기간)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30(가정학습 포함)일 이내로 한다. (2021.02.01. 추가)

12(과외수업의 금지) (2020.01.23. 삭제)

13(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7.12.10.) (2020. 1. 23.)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2017.12.10.신설)

14(고사) 정기고사는 1차고사와 2차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0.01.23.)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15(과정수료)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성적을 사정하여 정한다.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16(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취학의무의 면제 등·퇴학

17(입학자격) 본교는 남.녀 공학으로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국의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2. 삭제 (2004.07.31.)

3.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중 특성화 교육이 필요한 자

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자 중 특성화 교육이 필요한 자

5. 삭제 (2004.07.31.)

6. 기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 7항 제6·74·76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성화 교육이 필요한 자 (2020.01.23. 내용변경)

18(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 고시하고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19(입학방법) 본교의 입학은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지원자 중 별도의 전형절차에 의하여 선발한다.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76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하지 아니한다. (2020.01.23. 추가)

20(의무교육면제·유예·정원외 관리 중인 자의 취학)

의무교육을 면제·유예·정원외 관리 중인 자로서 본교에 취학(재취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5조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취학 희망학년의 수학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취학할 학년을 결정하고 취학을 허가한다. 다만, 98조의2 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2020.01.23. 추가)

교과별 이수 학력심의위원회는 취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국내외 정규학교의 총 재학 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한 학년과 본인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취학 학년을 고려하여 평가교과목,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며, 이때 학교성적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020.01.23. 추가)

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본인 및 보호자는 취학 희망 학년을 선택하여 취학희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국내외 정규학교의 총 재학기간과 다르게 취학 학년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학생 본인 및 보호자는 학교측의 설명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학교장에서 제출한다.

국내외 총재학기간 합산 결과에 따라 해당학년 또는 그 이하 학년으로 취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 및 보호자가 제출한 서류의 심사로 취학가능성에 대한 평가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2004.07.31. 개정)

21(·편입학) 본교에서의 전·편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배정 받은 자 외에도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73조 제 5항 및 제 6,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은 수시로 전·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체류하면서 정규학교에 재학한 후 귀국한 학생(학생 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전 가족이 본교를 학구로 하는 거주지 내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이나 외국인학생, 탈북자(자녀포함)가 본교에 전.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학년별 정원외 2%이내에서 허가한다. 귀국학생 중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유학 등 불법 출국하여 재학한 후 귀국한 학생, 비정규학교에서 취학한 후 귀국한 학생 등은 일반 전..재입학을 포함하여 학년별 정원외 3%이내에서 학교장이 전.편입학을 허가한다. (2004.07.31. 개정)

22(취학 의무의 면제 등)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 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3(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4(·편 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에 있어서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5(서약서) (2020.01.23. 삭제)

26(보증인) (2020.01.23. 삭제)

6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27(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이수 인정 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2020.01.23. 추가)

28(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구성)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를(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둘 수 있다. (2020.01.23. 추가)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교무부장, 간사는 연구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교과목별 직상급 학년 교과담당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2020.01.23. 추가)

평가위원회 위원은 복수로 하되, 직상급 학년 교과목 담당교사가 1명뿐인 교과목은 조기이수 대상자가 소속되지 않은 학년의 교과목 교사나 인근 다른 학교의 직상급 교과목 담당교사를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평가위원회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과목별 평가방법 결정

2. 교과목별 평가도구 결정(출제.채점위원, 평가범위, 문항수, 유형, 난이도, 배점 등)

3. 조기이수 대상자에 대한 학습프로그램 제작.보급 및 이행상태 점검

4. 기타 조기이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7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2022.10.10. 추가)

29(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30(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8장 학생 시상 및 생활지도(2020.01.23. 추가)

31(시상)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학생 시상의 종류, 시기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32(생활지도 및 징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20.01.23. 추가)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 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020.01.23. 신설)

학교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지도 계획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그 효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교외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의 생활지도 및 징계와 관련한 학생 선도 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2020.01.23. 추가)

33(훈육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인격적 존중을 하여야 하며,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9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34 (학생자치 횔동)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 자치회를 둔다.

학교장은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치회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10장 학부모대표 선출

35(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라 구성·운영한다.

36(학부모대표) 학부모 대표는 학년별로 구성한다. (2020.01.23. 추가)

11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37(학교규칙개정절차)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020.01.23. 추가)

12장 학교 기숙사 (2017.12.10. 신설)

38(기숙사) 본교에 기숙사를 둔다.

기숙사생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학교 규칙은 20033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2004.05.10. 관리 제825)

(시행일)이 학칙은 관리 81412-825(2003.05.10.)에 의거 시행한다.

부 칙(2004.07.31. 관리 제4631)

(시행일)이 학칙은 대통령령 제18282(2004.02.17.)에 의거 시행한다.

부 칙(2006.2.17. 관리 제1906)

(시행일)5일수업제에 의거한 수업일수 변경은 제 1906(2006.02.17.)에 의거 시행한다.

부 칙(2006.03.13. 관리 제2428)

(시행일)휴업일 변경, 학생 정원과 관련하여 변경된 학칙은 인가일에 의거 시행한다.

부 칙(2017.12.10.)

(시행일)위치,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기숙사 관련하여 변경된 학칙은 인가일에 의거 시행한다.

부 칙(2020.01.23.)

(시행일)수업일, 입학 등 변경된 학칙은 인가일에 의거 시행한다.

부 칙(2022.10.24.)

(시행일)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의 변경된 학칙은 인가일에 의거 시행한다.

이전글 지평선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다음글 지평선중학교 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