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중학교 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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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평선중 | 등록일 | 25.11.10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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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헌장 전 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의 개교 정신에 입각하여 마음을 알고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 되어 나를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며, 세상과 조화를 이뤄 인류에 봉사할 줄 알고, 낙원세계를 이끌어갈 사람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 중학교이다. 본교는 자율적인 교육환경에서 앎이 즐겁고, 배움으로 나를 넓혀가고, 넓어진 자신만큼 세상 속에서 자유로운 인간을 기르고자 한다.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헌장을 학교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조(설립목적) 지평선중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6조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를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의 개교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를 구현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105조에 따라 자율학교를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1. 본교는 의(衣), 식(食), 주(住), 성(成)의 교육과정을 통해 본래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자력을 키우는데 설립목적을 둔다. 2.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는 “마음공부”라는 인성교육으로 마음을 찾아서 밝히고 마음을 넓혀서 키우게 하여 스스로 존재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데 설립목적을 둔다. 3. 중학교 과정은 인간의 성장과정 중에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본교의 교육과정은 가정과 학교, 각 교과가 협력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학교로서 설립되었다. 4. 본교는 학생들에게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여 자연속의 “나”를 인지(認知)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성을 배우고, 나아가 타인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자연현장 실습,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로서 설립되었다. 제 2조(교육목표) 1. 맑고 (나를 찾아가는 교육과정) - 나의 마음을 알고, 나를 찾아가는 교육과정이다. 2. 밝고 (체험을 통한 생활 속 자립 교육과정) - 알게 된 나를 체험하는 과정으로 의,식, 주를 체험하여 나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교육과정이다. 3. 훈훈하게(너와나, 우리가 살아가야할 세상을 배워가는 교육과정) - 나의 가능성속에 체득된 나와 이웃과의 관계성을 배우고 자연속 모든 사물이 나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에 소중하게 모실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한다. 세상속에서 능동적으로 삶을 만나며, 마음을 잘 사용함으로써 자신과 인류를 낙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제 2 장 교육과정 제 3조(교육과정운영 기본방침) 본교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전라북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실천 중심의 장학자료를 기본으로 하는 전인적 인성교육과 마음대조 일기, 봉사활동, 농사짓기, 의.식.주 체험위주의 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본래 마음을 회복하게 하는 대안학교로서 다음의 각 항을 교육과정운영의 기본방침으로 한다. 1. 나를 찾아가는 교육과정 - 학생 기초 검사, 기초학습 진단을 통해 학생들의 개인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개개인에게 맞는 학습과 생활지도를 한다. 예절, 한학을 통한 인간의 도리를 배우며 타인과 관계맺기 사물과 관계맺기, 다양성 존중을 배워나간다. 2. 체험을 통한 생활속 자립 교육과정 - 의, 식, 주를 스스로 해결하는 교육으로 생활의 ‘자력’을 세워나가며, 생활 음식 만들기,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목공, 천연염색 등 생활기초교육, 나를 돌아보고 자신감을 키워가는 ‘도보여행’, 자신이 선택할 직업에 대해 간접체험을 함으로 미래의 나를 만나볼 수 있게 한다. 3.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할 세상을 배워가는 교육과정 - 사회봉사를 통해 인류에 봉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나와 다른 남을 이해하고 ‘우리’라는 공동체적 삶을 이해해간다. 졸업을 하기 전 지평선에서 스스로 배우고 깨달은 바를 협동프로젝트를 통해 정리하고 이를 통해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학습한다. 4. 교육방법의 개선 및 새로운 평가모형의 개발 - 학생 개개인의 학습기회를 증진시키고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육방법의 개선과 새로운 평가모형의 계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 제 4조(교육 활동) 1. 앎이 즐겁고 배움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학교 : 스스로 앎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두려움 없이 배움을 즐길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2. 학생 개인의 특성과 소질이 살아나는 학교 : 개개인의 성품과 성향, 잠재된 능력과 기다림의 교육을 통해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3. 교실 밖의 활동을 중요시하는 학교 : 의식주 생활기초자립교육, 현장 학습 등, 교실 밖 체험을 중요시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4. 함께 사는 관계성을 배우는 학교 : 기숙사생활, 타인을 배려하는 생활교육, 예절교육을 통하여 공동체의 관계성을 배우는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5. 사회에 봉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는 학교 : 가깝게는 어려운 이웃, 불편한 이들을 돌보는 봉사교육,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 평화를 사랑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제 5조(교육과정 편성.운영) 1. 교육과정의 편제 :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편성한다. 가.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로 한다. 나. 재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 특성화교육활동으로 한다. 다. 특별 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한다. 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현장체험이 가능한 활동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본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두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매년 학기말에는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운영에 관한 평가 및 계획을 수립한다. 2. 시간 배당 기준 : 교과시간 배당 기준은 별표와 같다. 3. 수업 일수 및 시간 편성.운영 가. 수업일수 ① 관공서의 공휴일과 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가 또는 개교 기념일 등의 휴업 일을 제외한 연간 198일 이상(초중등교육법 제45조 2장에 의거 현행 220일의 수업일수 1/10감축)의 수업 일수를 확보한다. ②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한다. 나. 시간 편성.운영 ①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조절, 운영할 수 있다. ② 교과 재량 활동의 연간 수업 시간 수는 102시간 이상이며 창의적 재량활동에는 34시간 이상을 배정한다. ③ 특별 활동의 5개 영역별 지도 시간은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 학생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학교에서 결정하되, 시간 배당 기준표에 제시된 시간외에 학교에서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하여 편성한다. ④ 주간 및 일일의 시간 배정은 요일 및 교과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하되, 교과와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의 내용 특성에 따라서 시간을 고정 또는 연속 운영하거나, 두 교과 이상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시간을 배정할 수 있다. ⑤ 학교는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결강이든 결.보강 대책을 수립하여 사전, 사후에 자기보강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수업 시수 확보에 노력한다. 4.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매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수준별 교육과정의 유형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과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수학, 영어과에 적용하고,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국어과, 사회과, 과학과에 적용한다. 5. 학력의 평가 가. 학업 성취도 평가 ①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교 교육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②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도, 타당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교과의 평가는 지필 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교과 지도교사는 교육과정에 명기된 학년별 교과 목표를 바탕으로 학년별, 교과별, 단원별로 상세하게 세분한 지도 목표를 설정하여 평가의 준거로 활용한다. ⑤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도구를 자체 제작하여 활용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는다. ⑥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교과의 평가는 기본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하되, 심화.보충 학습 요소를 적절히 반영한 평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⑦ 재량 활동의 평가는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 특성화교육활동의 특성과 학생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창의적 재량 활동과 특성화교육 활동의 평가는 그 결과를 문장으로 기록하도록 하며 특성화교육활동은 이수 미이수로 평가결과를 표기를 한다. ⑧ 특별활동은 영역별로 담임 또는 담당교사가 수시로 평가하되, 최종적으로 담임교사가 평가 결과를 종합한다. 제 6조(교육과정의 수료) 1. 교육인적자원부가 규정하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국민공통기본과정 7, 8, 9학년차(學年次)인 중학교 3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과정수료를 위한 연간 수업일수는 198일 이상, 3년 간 총 수업 시수 3,468시간 이상을 수업을 한다. 단,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 7조(교과서) 본교에서는 학생개개인의 선수학습정도와 수준차이를 고려하여 수준별 이동수업을 병행하고 이에 따른 교재는 교육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 외에도 교과서를 별도로 제작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출판사의 참고서를 교과서대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 3장 교육여건 제 8조(교원 확보) 본교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 실현에 필요한 우수교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한다. 1. 교육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을 지니고 모든 학생들을 헌신적인 애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확보한다. 2. 각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교사를 확보한다. 3.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등에 의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자를 임용할 수 있다. 4. 학생들의 교육과 지도에 필요한 상담교사, 양호교사 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5. 본교의 교육이념에 찬동하여 자발적으로 학습지도 및 특별활동지도를 희망하는 자를 심사에 의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 9조(시설설비확보) 교육과정운영에 따른 시설은 본교의 특성화 및 교육과정에 부응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확보한다. 1. 교육기본시설확보 : 보통교실, 교과연구실, 상담실, 체육장 및 그 부대시설을 확보한다. 2. 특수활동실 : 요가체조 및 명상, 집단상담, 심성계발, 여가선용, 교사연수 등을 위하여 강당 겸용 다목적 실내 공간을 확보한다. 3. 특별실 : 학생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실, 컴퓨터실, 기술 가사실, 음악실, 미술실 각 1실을 연차적 계획에 따라 확보한다. 4. 교육 자료의 확보 : 본교의 교육 목표 달성에 필요한 각종 도서의 구입과 수집, 시청각 교육 자료(비디오 테이프, 음반, CD, 소프트웨어 등) 및 기기의 확보는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8조에 입각하여 연차적으로 확보한다. 5. 부속시설 : 부속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확보한다. 가. 기숙사 : 전교생이 숙식이 가능한 규모의 기숙사와 식당을 확보한다. 나. 실습농장 : 농사짓기를 배우고, 식당에서 우리가 먹을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실습농장을 둔다. 다. 마음공부 수련장 :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 간에 인성교육을 위해 별도의 수련장을 둔다. 6. 학교외 시설의 이용 : 본교 교육활동을 위하여 활용 가능한 학교 인근의 각종시설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4 장 학사관리 제10조(학생선발) 본교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1. 입학자격 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2. 선발방법 가.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신입생선발전형위원을 선정하여 선발한다. 나.입학시험과 일체의 순위고사를 치르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 면담을 통하여 본교의 설립취지와 교육이념, 교육방법에 동의하는 학생을 선발한다. 다.신입생선발규정은 신입생선발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학생정원관리) 1. 전.편입학, 재취학 전·편입학 및 재취학생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편입학업무 시행 계획에 의거 수시로 실시한다. 제12조(학년도, 수업연한) 1.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2.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 14조에 의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확정된 학생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학기) 1. 학기는 1년을 2학기로 나누어 운영한다. 2. 제 1 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3. 학기중 전.편입자 및 능력별 학습의 기회확대를 위하여 방학기간에 계절학기를 개설하거나 학기중 특별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4. 학기는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3학기 또는 4학기로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조기진급.졸업) 재능이 우수한자는 초.중등교육법 제 27조, 동 법 시행령 제 53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 5장 학교운영 제 1절 인사관리 제15조(교장) 교장 채용은 아래 각 항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 21조의 중등학교 교장 자격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의 설립취지와 교육이념에 찬동하는 투철한 사명감의 소유자. 2. 초.중등교육법 제 21조의 중등학교 교장 자격이 없을 시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본교 교장으로 모실 수 있다. 가. 채용기준 : 사회적으로 덕망있고, 대안교육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며, 본교 설립 취지 및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자 나. 채용절차 :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 자율학교의 지정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위의 채용기준은 그 효력을 실하고 당연 해임한다. 제16조(교원임용) 1. 교원임용은 교육법 및 정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의 설립취지와 교육이념에 동의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교원은 임용 전 본교의 설립취지와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학교 또는 훈련기관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은 후에 임용한다. 다만, 제8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사협의회나 이사회 의결에 따라 강사로 채용 또는 계약할 수 있다. 3. 교원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을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법인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17조(직원임용) 1. 연도별 인력증원 계획에 의거하여 채용내역을 결정한 후 먼저 서류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고, 이어 업무와 관련된 시험을 실시하여 역량을 검증한 후 복수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2. 신규 임용시 수행 예정 업무의 경력이 많을 경우 일정기간 시보근무를 거쳐 근무성적을 평가한 후 정규 임용하고, 그 경력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수련근무를 하게 한 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정규 임용한다. 제18조(교원의 연찬 방안)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에게 다음의 연찬 기회를 제공한다. 1. 교내.외 연수 지원 : 학교의 특성에 따른 교직원의 적응과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하여 연 10일(8시간을 1일로 환산) 이상의 자체 연수를 실시하며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외연수 참여를 지원한다. 2. 자격연수 : 교직원의 직무 및 전문성과 관련된 일반연수 및 상위 자격 획득을 위한 연수를 적극 지원한다. 3. 연구활동 지원 : 교직원이 학교교육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하거나 같은 목적으로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한다. 4. 이상에서 지원이라 함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이내에서의 시간확보와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단 이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 절 재 정 제19조(재정확보 방안 및 투자계획) 1. 본교의 경비는 학생납입금, 법인전입금, 국가 보조금, 기부금, 기타수입재원으로 조달한다. 2. 전항의 재정마련을 위하여 법인전입금을 연차적으로 증액한다. 3.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원불교 교단을 중심으로 하여 후원금을 모집한다. 제20조(재정공개) 학교발전 및 회계운영의 공정성확보를 위하여 학교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한다. 제21조(재정운영의 공정성) 1. 학교재정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결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예.결산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 본교는 예산편성시 예.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직원에게는 별도로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제22조(법인의 수익용 재산 확보 및 관리) 수익용 기본 재산은 원활한 학교 재정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 확보하며 그 관리는 수익성을 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제 6 장 후생복지 제23조(학생장학금) 본교의 장학금은 재원에 따라 교내 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1. 선발기준 : 장학금은 공동체를 위해 협동.봉사하는 학생과 학교생활 우수자를 수혜자로 한다. 2. 교내장학금 : 본교의 교육정신 구현과 학생들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를 위하여 교내장학금을 지급한다. 3. 교외장학금 : 본교외의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을 유치하여 지급한다. 4.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24조(학생자치기구 지원) 학생들의 자율.자치능력 함양과 건전한 자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회 활동지원 : 학생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와 학생회가 주관하는 각종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2. 동아리활동 지원 : 본교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동아리 활동과 학술모임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학생생활관) 본교는 전교생의 기숙사생활을 원칙으로 하며 교사와 함께 일상생활을 같이 하여 인격도야와 심신단련, 단체생활을 통한 민주시민의 기본자질 향상, 지.덕 교육에 힘쓰고자 한다. 1. 공동체 생활의 편의와 즐거운 학교 풍토 조성을 위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규칙을 제정하고, 건강한 가정을 대신하는 안락한 생활관이 되도록 한다. 2. 식당에는 건강과 위생관리를 위하여 영양사와 조리사를 둔다. 3. 생활관에는 식당, 숙소 이외에 입실자의 편의를 위한 휴게시설, 독서실 및 특별실(동아리방, 조리실, 명상실)등을 두어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교직원복지)본교는 사제 동행의 공동체 생활을 추구하므로 교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지원을 한다. 1. 교직원의 친화와 상호부조를 위하여 친목회를 조직, 운영한다. 2. 교직원의 자기개발을 위한 연찬이나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학생진로지원) 1. 재학 중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의 자료로 활용한다. 2.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학생의 변화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진로안내를 한다. 3. 진로선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외래기관의 인사 또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실시한다. 제 7 장 보칙 제28조(발전계획의 수립) 학교의 장.단기 발전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한다. 제29조(발전단계별 목표) 본교는 2003년 개교하여 3단계 발전목표를 설정하여 시행하며, 각 단계별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기반구축기 :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고,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여 내실 있는 특성화학교로 성장시킨다. 2. 성장발전기 : 원불교 개교정신을 건학 이념으로 승화하고, 교육연구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사회의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학교로 성장시킨다. 3. 혁신기 : 특성화 중학교로서 인성교육, 수준별 교육을 통한 사회적 요구에 부흥하면서 교육연구의 내실화를 꾀하는 특성화학교로 성장시킨다. 제30조(학교헌장의 보완) 1. 학교헌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 한다. 2. 학교헌장의 수정절차도 전항과 같으며, 수정은 누가 기록하는 방식을 취한다. 제31조(공표일) 이 학교헌장은 2008년 3월 1일 공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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